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 없이 지원
급여항목
- 혈당 측정 검사지 : 자가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스트립)
- 채혈침(랜싯) : 혈당 측정 시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 인슐린 주사기 : 병형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
-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 펜형 인슐린을 주사 시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
기준금액 및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초과 구입(90일 기준)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금 계산 방법
1일 지원금액 x 처방일수 |
보험급여(90%) |
본인 부담금(10%) |
2,500원 x 90일 = 225,000원 |
202,500원 |
22,500원 |
예시)
- 구매금액 210,000원 → 실 구입가의 90% 189,000원 지원 → 본인 부담금 21,000원
- 구매금액 230,000원 → 기준금액의 90% 202,500원 지원 → 본인 부담금 27,500원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지급기준(30일) |
지급기준(90일) |
인슐린 |
미투여 |
인슐린 |
미투여 |
인슐린 |
미투여 |
제1형 당뇨병 환자 |
2,500원/일 |
- |
75,000원 |
- |
225,000원 |
- |
제2형 당뇨병 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75,000원 |
39,000원 |
225,000원 |
117,000원 |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
1회/일 |
- |
- |
27,000원 |
- |
81,000원 |
- |
2회/일 |
- |
- |
54,000원 |
- |
162,000원 |
- |
3회 이상/일 |
2,500원/일 |
- |
75,000원 |
- |
225,000원 |
-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75,000원 |
39,000원 |
225,000원 |
117,000원 |
※ 나이는 처방일 기준
당뇨병 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 환자 등록 : 환자 등록 신청서 발급(의료기관) →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신청인), 최초1회
- 지급절차 :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소모성 재료 구입(신청인) →요양비 청구(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인슐린 투여자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만 19세미만), 임신중 당뇨병
처방일수별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금액 |
처방일수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2,500원 |
30일 |
75,000원 |
7,500원 |
60일 |
150,000원 |
15,000원 |
90일 |
225,000원 |
22,500원 |
180일 (제1형 당뇨병에만 해당) |
450,000원 |
45,000원 |
예시)
- 구매금액 210,000원 → 실 구입가의 10% 부담 → 본인 부담금 21,000원
- 구매금액 230,000원 → 기준금액의 10% + 추가 금액(5,000원) 부담 → 본인 부담금 27,500원
제2형 당뇨병(만 19세 이상)
- 인슐린 투여 횟수 별 기준금액 : 1회 900원/일, 2회 1,800원/일, 3회이상 2,500원/일
1일 인슐린 투여 횟수별/처방일수별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금액 |
처방일수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1일 1회 투여 900원 |
30일 |
27,000원 |
2,700원 |
60일 |
54,000원 |
5,400원 |
90일 |
81,000원 |
8,100원 |
1일 2회 투여 1,800원 |
30일 |
54,000원 |
5,400원 |
60일 |
108,000원 |
10,800원 |
90일 |
162,000원 |
16,200원 |
1일 3회 이상 투여 2,500원 |
30일 |
75,000원 |
7,500원 |
60일 |
150,000원 |
15,000원 |
90일 |
225,000원 |
22,500원 |
예시)
- 기준금액 이내/초과 구입 (인슐린 투여 1회/일, 90일 기준)
- 구매금액 80,000원→실 구입가의 10%부담 → 본인 부담금 8,000원
- 구매금액 90,000원→기준금액의 10% + 추가금액(9,000원) 부담 → 본인 부담금 17,100원
인슐린 미투여자
제2형 당뇨병(만 19세 미만), 임신중 당뇨병
처방일수별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금액 |
처방일수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1,300원 |
30일 |
39,000원 |
3,900원 |
60일 |
78,000원 |
7,800원 |
90일 |
117,000원 |
11,700원 |
예시)
- 구매금액 110,000원 → 실 구입가의 10% 부담 → 본인 부담금 11,000원
- 구매금액 120,000원 → 기준금액의 10% + 추가 금액(3000원)부담 → 본인 부담금 14,700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청구 길라잡이
환자등록
- 신청서 발급(의료기관) → 병원- 환자 등록 신청서
-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 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대상
- 처방기간 : 1회 최대 90일까지 가능 (단, 제1형 당뇨병의 경우 180일 이내 처방 가능)
- 신청서 발급(신청인) 병원/공단 -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 직접 등록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원본 제출)
(단, fax 신청시 신청인(가족)의 신분증 사본 첨부 시 원본 생략 가능)
- 의료기관 등록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
지급절차
-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 병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처방전 발행 전문의(의료기관)
- 제1형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 소모성 재료 구입(신청인) →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 급여대상 소모품 :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 소모성 재료 구입 시 주의사항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 구입
- 영수증 발급 시, 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 업소명이 기재되어야 함.
- 처방전에 의료진이 표기한 품목에 한하여 지급
- 청구방법 : 공단 지사 직접 방문, 우편 발송, 전산청구
- 구비서류(원본 필요) : 요양비 지급 청구서(처방전당 1회 청구 가능),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구매내역 영수증)
환급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 금액 지원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소모성 재료 구매 후 3년 이내 청구 시 지급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경우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