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급여항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및 지급기준

  •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0%금액 개인부담)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0%금액 + 초과 분 개인부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금액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지원금 계산 방법

1일 지원금액(1만원) x 처방일수 보험급여(70%) 본인 부담금(30%)
10,000원 x 90일 = 900,000원 630,000원 270,000원
예시)
  • 기준금액 이내/초과 구입(90일 기준)
  • 기준금액(90만원) 이내 구입 :
  • 구매금액 900,000원
  • → 실 구입가의 70% 630,000원 지원 → 본인 부담금 270,000원
  • 기준금액(90만원) 초과 구입 :
  • 구매금액 1,000,000원(기준금액 90만원 대비 10만원 초과)
  • → 기준금액의 70% 630,000원 지원 → 본인 부담금 370,000원

지원 청구 길라잡이

환자등록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
(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

지급절차

  •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 요양비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
  • 처방의사
  • 급여대상 소모품 :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 소모성 재료 구입 시 주의사항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 구입
  • 영수증 발급 시, 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 업소명이 기재되어야 함.
  • 처방전에 의료진이 표기한 품목에 한하여 지급
  • 요양비 청구(신청인) → 공단
  • 제1형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처방기간: 1회 최대 100일 처방 (최초 처방의 경우 30일이내)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구입(신청인) → 공단등록 판매업소
  • 당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급관련 Q&A
  • 요양비 청구(신청인) → 공단
  • 청구방법 : 공단 지사 직접 방문, 우편 발송, 전산청구
  • 구비서류(원본 필요)
  • ①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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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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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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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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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⑥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환급

  • 요양비 지급 → 공단
  •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70% 금액 지원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소모성 재료 구매 후 3년 이내 청구 시 지급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경우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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